대기업 빅딜 감세 혜택/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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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내년까지 부동산교환 취득·등록세 면제/외환보유고 초과분 중기무역금융으로 지원

정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간 ‘빅딜’(사업맞교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확대하고 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과의 3·4분기협의 및 세계은행(IBRD) 협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상오 李揆成 장관 주재로 국장급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계가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치 초과분 가운데 일부를 기업의 무역금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저리의 무역금융을 해외에 예치시켜 놓고 금리차이를 챙기는 예전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 빅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부동산 등을 맞교환할 때 특별부가세를 일정비율 감면해 주고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며 해당 부동산 등을 팔 때 과세를 하도록 하는 과세이연(移延)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제외시켜 주고 사업체를 양·수도하면서 법인의 수입으로 산입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IMF 및 IBRD 협의에서 실업자부조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충당을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 5월 합의한 1.75%에서 최대 4%로 늘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시중 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협상대책을 이날중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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