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수입품 관세 감면(법령공포)
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개정령은 그러나 국내생산이 가능한 일부 품목은 감면대상에 제외하는 한편 상용견품에 대한 면제기준을 단일화했다. 관세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개정) 및 첨단기술 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개정)=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바꾸고,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림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와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새로 정하고,국립농산물검사소 공무원 정원표를 조정한다.
1998-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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