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수입품 관세 감면(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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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재정경제부는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대상 물품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그러나 국내생산이 가능한 일부 품목은 감면대상에 제외하는 한편 상용견품에 대한 면제기준을 단일화했다. 관세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개정) 및 첨단기술 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개정)=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바꾸고,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림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와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새로 정하고,국립농산물검사소 공무원 정원표를 조정한다.
1998-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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