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안기 종용·인수 떨떠름/정부인수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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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정부가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원본(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수은행이 떠안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부실자산일 가능성이 크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에 합의했다고 했으나 인수은행은 묵묵부담이다.
■인수은행이 떠안아도 문제다=인수하면 1개의 은행이 똑같은 상품을 2개 취급하게 된다. 인수은행은 가급적 하나로 통합하려 할 것이고 신탁상품에 편입된 대출과 기업어음(CP)의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하지 않고 바로 회수할 것이다. 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이에 따른 고금리 등이 우려된다.
■같은 상품에 적용하는 배당률이 다르다=고객들은 같은 상품이면 같은 금리를 보장받고자 한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퇴출은행 신탁상품이 부실한 것으로 간주, 당초 약정한 고금리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중도 해지와 이에 따른 인수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
■국민의부담으로 개인 재산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가=신탁상품은 예금과 달리 그 가치가 오르내린다. 상품에 편입된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금이 회수안되면 신탁상품의 가치는 하락한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땅 값 하락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겪는 것과 같다.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재산의 손실을 갚아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투신사가 퇴출해도 원본을 보장해 주는가=투신사 상품은 원본을 일체 보장해 주지 않는다.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은행 신탁계정보다 부실이 덜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은 것은 똑같다. 그럼에도 퇴출은행에는 원본을 보장해주고 투신사에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신탁상품의 종류=원본과 배당이 모두 보장되는 확정형 신탁에는 개발신탁 일반불특정신탁 적립식 3가지가 있다. 노후연금과 퇴직적립연금 개인염금 등은 원본만 보전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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