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면회 예약하세요/군산 경주 춘천 공주 오늘부터 시범실시
수정 1998-07-01 00:00
입력 1998-07-01 00:00
민원인은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면회시간을 예약하면 시간에 맞춰 재소자를 만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 기다리거나,하루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되는 기결수를 만나려다 헛걸음하는 등의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면회 사전 예약제’의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4,000명,연 평균 500만명의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영등포 군산 마산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범 재소자 전화사용제’도 1일부터 전국 20개 교도소로 확대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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