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법규/40개 품목 수입선 다변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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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9 00:00
입력 1998-06-29 00:00
오는 7월1일부터 일본산 컬러TV와 배기량 50㏄미만의 모터싸이클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등 40개 품목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풀린다. 또 아파트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가 자율화된 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그밖의 지역은 5년에서 2년,국민주택 경우는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법규 및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이던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차관의 도입 및 1년 이상의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화되고 연지급수입시 품목 및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전년 수출실적의 100%로 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및 180일 이내인 대응수출 이행기간도 함께 폐지된다.
대일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중인 수입선다변화 대상 품목 88개중 컬러TV와 모터싸이클(배기량 50㏄이하),화물자동차,팩시밀리 등 40개 품목이 제외돼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아울러 이미 한차례 이상 당첨됐거나 중대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자도 청약 1순위에 포함되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 가운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경우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평수에 따라 2,000만∼4,0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수당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및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유선 10%,무선 33%인 기간통신산업의 동일인 지분제한이 없어져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이 수월하게 됐으며 북한산 수산물 반입승인 대상도10개 품목에서 7개로 축소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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