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료 직업소개 민간업체에 재허용
수정 1998-06-26 00:00
입력 1998-06-26 00:00
노동부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2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예치금,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2년 이상의 직업소개 관련업무 경력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1명 이상의 전문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사업시행에 앞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80년대 국내 임금수준이 상승하면서 해외취업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87년 11월부터 국외직업소개사업 신규 허가를 중단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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