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협의 기업 부도 유예/구조조정회의 소집일부터 최장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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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5 00:00
입력 1998-06-25 00:00
◎금융기관대표 33명 “제2 부도유예협약” 체결

앞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할 경우 회의 소집 통보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기업은 부도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종금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 대표 33명은 24일 하오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제2의 부도유예협약이 생긴 것이다.

협약은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Work Out) 차원에서 어떤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채권 금융기관은 그 때부터 1개월(자산실사가 필요하면 3개월) 동안은 해당 기업의 당좌거래를 정지하지 못하게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서 3차례 이상 논의해도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당좌거래 정지 합의 등을 어길 경우 어긴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액의 30% 또는 위반액(채권 회수액)의 5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이 협약에 서명하는 금융기관은 33개 은행을 포함해 236개다. 외국계 은행도 포함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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