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고발 무조건 실형/대법원 刑量 강화
수정 1998-06-23 00:00
입력 1998-06-23 00:00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남을 무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은 22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이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증 및 무고사범이 계속 늘고 있어 법정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거짓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증 및 무고사범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약식 기소된 사범도 가능한 한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증언을 녹음 또는 속기한 뒤 기록에 첨부하고 ▲단문 장답형 증인신문을 활성화하며 ▲법원의 직권 증인신문을 강화하는 한편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위증 및 증거인멸사범은 640건이 접수돼 35.8%인 211건이 집행유예,38.2%인 225건이 벌금을 선고받았다.무고사범은 1,213건이 접수돼 59%인 678건이 집행유예,13.8%인 159건이 벌금을 선고받았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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