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社 아래아한글 매입/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수정 1998-06-22 00:00
입력 1998-06-22 00:00
공정위 趙學國 독점국장은 “아래아한글 사업포기로 MS사의 시장 참여폭이 넓어지게 돼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록 MS의 한컴 지분 참여율(19%)이 비상장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20%)에는 미달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양사의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지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포함)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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