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걸림돌 연내에 절반 없앤다/국무조정실 정비계획 발표
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정부는 18일 각종 행정규제의 50%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또 각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는 기관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먼저 기업활동 관련 경제규제나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사전(事前)적 규제는 사후(事後)적 벌칙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량을 제시해 이에 따른 자체 정비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금융산업 규제문제 등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개혁을 완료키로 했다.
또 단파방송 라디오 국내시판 금지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1,000여개 규제는 국무총리 지시를 통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의 최소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서 설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조정하고,부처 이기주의로 고의적인 지연이나 반대가 빚어지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국무조정실 직권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에게 “각 부처자체 정비계획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며 “기존규제의 50% 이상을 정비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6-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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