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委 운영계획 의결/전문가 5명 실무위 구성
수정 1998-06-19 00:00
입력 1998-06-19 00:00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에 노사단체 실무책임자 5명,재경·행자·산자·노동부 차관,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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