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개혁 더 강력해야(사설)
수정 1998-06-18 00:00
입력 1998-06-18 00:00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검찰이다.대검 강력부는 의정부지원에서 지난 15일 ‘李변호사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바로 그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제공한 금품은 뇌물로 인정되지만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바로 그 다음날인 16일 ‘李順浩변호사 사건 판결의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이라는 공식자료를 배포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으로 법리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비리척결에 대한 국민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번 판결은 지난 86년 대법원 판례와 지난 93년 李변호사사건과 같은 朴모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해석과도 전면배치된다’는 것이다.재야 법조계에서도 유죄판결이 가능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도외시한 판결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검찰과 재야 법조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수긍하면서 법조개혁은 중단없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법조계의 개혁없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李변호사 사건은 법조개혁이야말로 그 어느 조직의 개혁보다도 선행돼야 하는 과제임을 일깨워주었다.이 사건은 사건브로커와 변호사의 검은 거래,변호사와 검·판사 사이에 얽힌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를 낱낱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법조문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에 개혁의지가 남아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본다.법조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수임비리를 용이하게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1998-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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