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한컴 지분 참여 불공정 여부 검토/공정거래위
수정 1998-06-16 00:00
입력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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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MS사의 지분참여율이 19%여서 비상장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대상 요건(20%)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결합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한글과 컴퓨터사의 자금악화 등을 빌미로 MS사가 계약과정에서 사업포기를 강요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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