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銀 행장 등 무더기 징계/銀監院
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은행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여신위원회를 무시하고 부실기업에 대출케 한 은행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은행감독원은 12일 거액의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경기은행을 검사(4월28∼5월7일)한 결과 이 은행 徐利錫 은행장과 여신위원회 위원장인 洪淳益 전무 및 高泳哲 감사 등 임직원 20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은행은 문책 기관경고를 받았다.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8% 이상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은행은 지난 해 5월23일부터 지난 4월10일 재무 및 신용상태가 나쁜 두레상사 등 2개 계열사에 운전자금대출 등 18건,1,24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전망이나 상환능력 및 자금용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104억원의 부실여신을 발생케 했다.여신위원회는 은행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있음에도 대출심사를 하면서 徐행장이 미리 결정한 대로 승인해 줬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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