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선물시장 참여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가능(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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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교육부는 11일 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이 유가증권의 선물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또 연금으로 받았던 돈을 환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토록 했다.현재는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다만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연체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학자금 대여사업에 따른 비용도 현실화했다.1월∼6월 대여된 것은 3월1일자로,7월∼12월은 9월1일자로 대여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대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가가 공단측에 원금과 이자를 내도록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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