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범인 인도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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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0 00:00
입력 1998-06-10 00:00
【워싱턴=粱承賢 특파원】 한미양국은 9일 낮(한국시간 10일 새벽)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朴相千 법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인 인도조약에 각각 서명했다.<관련기사 2면>



이 조약은 1년 이상 징역과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에 대해 정치범과 군사범,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제외하고는 상대국에 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체결된 조약은 양국 국회의 인준을 받는 대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1998-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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