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정부기관 대전으로/새달부터 제3청사 입주
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고속버스 노선의 청사 경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청사 옆 공무원 아파트 4개동에 이들 기관 직원 3,350명이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아파트 잔금을 6개월∼1년 뒤에 내도록 해 줄 것과 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고민에 빠져 있다.
공단측은 일단 ‘노(no)’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측은 이 곳 아파트의 경우 계약조건이 입주자 위주임을 강조한다.이곳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전체 분양금의 80%에 이르는 다른 지역과 반대로 잔금이 분양금의 80%에 이른다.
혜택은 이 것만이 아니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23·31·32평 등 3개평형 아파트의 분양금 6,300만원∼8,850만원 가운데 융자금이 3,200만원∼5,000만원이나 된다.이율도 9.5%∼15.5%로 시중금리보다 낮다.이 모든 것이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공단측은 밝힌다.
공단측은 또 계약 취소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해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프리미엄을 노려 계약했다는 말 밖에 더 되느냐”고 지적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