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합해서 2,000만원까지 보호/예금자 보호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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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5 00:00
입력 1998-06-05 00:00
◎분산 예치땐 각 계좌 은행별 별도 보장/이자율은 예금보험공사서 추후 결정

­얼마까지 보장되나.

▲원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원금만,2,000만원 미만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예금 원금이 1,900만원일 경우 보장범위는.

▲원금 1,900만원에다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었다해도 1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된다.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장되는 이자율 기준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예금원금이 1억원이라면.

▲이자는 보장받지 못하고 원금 1억원만 보장받는다.

­언제부터,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오는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 중 해당 금융기관이 2000년 말 안에 파산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어떻게 되나.

▲기존 방침대로 2000년 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원금이든,원리금이든 2,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범위의 기준은 거래은행 합산기준인가.

▲그렇지 않다.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예컨대 여러 은행에 2,000만원씩 1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 모두 보장된다.

­정기적금의 만기가 8월 말이다.어떻게 보장되나.

▲만기와는 상관없다.7월 말 이전에 가입했다면 정기적금은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어도 모두 보장받는다.

­보증보험 계약은 보호되나.

▲8월1일부터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어떻게 되나.

▲7월1일 이후 은행이나 증권사가 발행하는 RP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다만 6월 말 이전에 발행된 RP는 2000년 말까지는 전액 예금보호대상이 된다.

­2001년 이후에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장은.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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