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려證 폐쇄/증권거래법 제정후 처음/재경부,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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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2 00:00
입력 1998-06-02 00:00
정부는 1일 영업정지 중인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증권업 허가를 취소했다.증권사 영업허가가 취소되기는 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두 회사의 증권업허가 취소를 요청해 와 이날 자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고려증권은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의지가 없어 유동성 부족사태 때 대처능력이 약하고,동서증권은 인수자가 불분명한 데다 인수자금의 유입가능성도 불투명해 증권회사로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관계자는 “두 회사의 예탁금과 계좌는 고객들이 대부분 찾아갔거나 다른 증권사로 넘겨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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