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집 마련 올해가 적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공무원아파트 1,200가구 10월 분양/민영보다 5% 싸… 1억원까지 융자

집없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설움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97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98만명 가운데 24만명은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4명 중 1명이 무주택자인 셈이다.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직생활자 중에서도 집없는 사람은 4만5000명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집없는 공무원’을 위한 ‘주택마련 지원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나라를 위해 10년 이상 일한 사람은 마음 놓고 둥지를 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오는 10월쯤에는 수도권에서 무주택 공무원만을 위한 아파트 1,230여가구가 쏟아져 나온다.은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1억원까지 빌려 준다.여기에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내년 6월30일까지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무주택 공무원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 같다.

■주택마련 지원 3개년 계획=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올해부터 2000년까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4만5,000명에게 집을 지어 분양하거나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지원 내용은 △일반 아파트건립 분양(1만500가구) △주공아파트 분양 알선(1,500가구) △주택구입자금지원(3만3,000가구) 등이다.

연금관리공단은 올해 일반 아파트 공급분으로 오는 10월 수원 권선지구와 구리 토평지구에서 각각 720가구와 51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값은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5% 남짓 싸다. 권선지구는 24평형이 464가구,32평형 256가구이며 토평지구는 모두 32평형이다.무주택 증명서류를 갖춰 연금관리공단(560­2421∼2)에 신청하면 된다.장기 근속자일수록 유리하다.

또 올해는 5년전 임대주택에 입주했던 4,000가구가 교체되는 시기이므로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소속 기관 총무과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 구입자금 융자=올해부터 공무원은 농협과 주택은행에서 5,000만원,국민은행에서 1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농협과 주택은행의 경우 1,500만원은 신용대출,2,500만원은 담보대출,나머지는 가계대출(보증인필요)을 해준다.상환기간도 올해부터 30년으로 10년 늘었다.대출이율은 농협이 14.5%,국민은행과 주택은행 15.5%로 일반인 대출시의 17∼18%보다 훨씬 낮다.일반인처럼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주택구입 증명서류를 갖춰 은행에 가면 된다.근속기간에 상관 없이 희망자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지난 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신규 주택(미분양아파트 포함)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이 기간에 분양계획을 체결해야 하며 중도금이나 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신규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와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으로 들어갈 돈이 기존의 1,22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줄어 든다.33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5-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