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신화’ 음란 아니다/李賢世씨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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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인기 만화가 李賢世씨는 28일 장편 만화 ‘천국의 신화’에 음란·폭력적인 장면을 실었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3부 沈雨湧 판사가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데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李씨측은 “작품 전체의 성격과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장면만을 문제삼아 음란성과 폭력성을 인정한 법원의 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李씨는 지난 2월 약식기소됐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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