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교수 5년 구형/임용비리 관련
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교수채용시 심사비용을 지원자 본인으로부터 받아 충당해온 것은 대학가의 오랜 관행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李順女 기자 coral@co.kr>
1998-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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