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교수 5년 구형/임용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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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서울지검 공판부 邊昶勳 검사는 27일 서울대 치대교수 비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학교 구강학과 학과장 金守經 피고인(60)과 같은 과 교수 金宗源 피고인(59)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2만2,000달러와 8천1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교수채용시 심사비용을 지원자 본인으로부터 받아 충당해온 것은 대학가의 오랜 관행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李順女 기자 coral@co.kr>
1998-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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