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어린이 노동협약 추진/강제노역 금지… 착취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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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7 00:00
입력 1998-05-27 00:00
◎새달 제네바 총회서 확정

【유엔본부 연합】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는 26일 어린이(5세∼14세 미만) 노동착취를 근절·예방하고 이들을 건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6월2일부터 1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노·사·정(勞·使·政) 3자 대표가 참석하는 연차총회에서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만연되고 있는 심각한 어린이 노동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에게 혹독한 형태의 노동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이에 따라 이번 연차총회에서 어린이에게 강제노역 등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 노동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어린이 노동자의 사회복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 채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L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약 2억5,000만명의 어린이가 전일 혹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중 최소한 3분의1은 탄광과 건설공사 등 위험한 직종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어린이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인 80%는 휴일은 물론 심지어 자유로운 시간 마저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노동착취와 어린이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세계에 고용된 어린이 노동자 2억5,000만명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아시아 지역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아프리카 지역 32% ▲중미지역 7% 순이었다.

ILO는 어린이 노동이 대부분이 개도국에서 만연되고 있다면서 동부 및 중부 유럽에서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혼란의 여파로 어린이 노동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1998-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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