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모든 여행자에 부과/2중 국적자 취득후 2년내 정리/閣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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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7 00:00
입력 1998-05-27 00:00
金鍾泌 국무총리서리는 26일 “국무위원들이 6·4 보궐선거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질책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공무원의 보너스격인 기말수당을 직급에 따라 40∼80%씩 삭감하는 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이 처리됐다.<서울신문 26일자 행정뉴스면 보도>

회의에서는 또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안 및 항공운송협정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올해 일반직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함에 따라 경찰정년도 1년씩 줄이는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고쳐,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상사원 등 모든 외국여행 내국인에게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 이중국적자가 된 국민은 만 22세가 되기전까지,만 20세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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