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체포영장 발부
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가 21일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서울 구로을)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李의원에게 22일 중 자진출두할 것을 권고한 뒤 불응하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李의원은 이날 상오 검찰에 전화를 걸어 “오늘 한나라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출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린 후 잠적했다.
검찰은 李의원이 95년 (주)기산 사장으로 있을 때 부동산설계 거래업체인 S개발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C,Y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각각 10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李의원이 96년 4·11 총선을 전후해 협력업체로부터 몇차례 걸쳐 2억∼3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李의원에게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李의원이 협력업체에 건설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 과다계상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金善弘 전 기아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그 규모와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金名承 기자>
1998-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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