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滯賃 ‘임금기금’서 보전/7월부터
수정 1998-05-07 00:00
입력 1998-05-07 00:00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이 도산 또는 폐업하더라도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4백80만원,30∼45세 미만은 6백만원,45세이상은 7백20만원까지를 퇴직금과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현재 기업의 도산과 폐업으로 퇴직금과 체불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실업자의 2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7일,늦어도 13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보전해 주되 월 보상 상한을 30세 미만은 80만원,30∼45세 미만은 1백만원,45세 이상은 1백20만원으로 정했다.이는 해당연령층 평균 임금의 80% 수준이다.예컨대 30세 미만은 80만원씩 6개월분으로 4백8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매월임금 총액의 0.2%를 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으로 부과한다.이같은 요율이 적용되면 연간 4천억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된다.
노동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산재기금 등 기존의 기금에서 차입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기업의 도산 사실 확인을 노동부장관에게 일임하고 기금의 운영 및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체불 총액은 1천769개 사업장(10만6천368명) 3천7백55억9천6백만원이다.임금 1천2백93억9천6백만원,퇴직금 1천5백16억4천2백만원,기타 9백45억5천8백만원이다.<禹得楨 기자>
1998-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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