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부처별 총량제 실시/국무회의 종합지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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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7 00:00
입력 1998-05-07 00:00
◎1만1천건 연차 폐지 계획 수립/올해 투자·수출분야 완화 주력

정부는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는 부처별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년 중점적으로 감축할 규제분야를 선정하기로 하고 올해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 활동 ▲금융·유통·수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갖가지 규제 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1만1천건이 넘는 각 부처 행정규제의 폐지 및 개선 계획과 이에따른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오는 7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즉시 정비하고,계속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따라 99년부터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정부는 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대체수단 여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사전심사하기로 했다.또 기존 및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 5년 이내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7천여건에 이르는 경제관련 규제는 절반 정도가 폐지돼야 하지만,환경·안전·보건 관련 규제 4천여건 가운데는 공익상 유지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전체적으로는 규제의 3분의 1 정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李度運 기자>
1998-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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