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부활/韓銀,10년만에 3억弗 지원
수정 1998-04-24 00:00
입력 1998-04-24 00:00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외화 여·수신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대출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촉진 효과를 얻게 된다.한은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대상 어음기간은 1년,취급어음은 중소기업의 내국수입유전스(기한부어음)이다.지원대상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한정되며 30대 재벌을 제외한 기업이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초 정부가 가용외환보유고에서 3억달러를 수출환어음 매입에 활용해도 된다고 양해했었다.담보대출제는 지난 75년 도입됐으나 올림픽 개최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해외에서 직접 차입하는 외화자금 금리가 한은으로부터 빌리는 것보다 낮아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88년부터 중단됐었다.<吳承鎬 기자>
1998-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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