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2년 지나면 금액 변경 가능/6월부터
수정 1998-04-14 00:00
입력 1998-04-14 00:00
【陸喆洙 기자】 오는 6월부터 청약예금 가입후 2년만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아파트 전용면적 산정도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이뤄져 입주자들의 이용면적이 4㎡ 정도 더 넓어진다.중소기업이 저당권설정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앞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 3백만원,6백만원,1천만원,1천5백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하면 5년 단위로 1차례만 금액변경이 가능했으나 2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청약예금은 3백만원(서울·부산 기준)짜리에 가입하면 85㎡ 이하,6백만원은 85㎡ 초과∼102㎡ 이하,1천만원은 102㎡ 초과∼135㎡ 이하,1천5백만원은 135㎡ 초과의 아파트를 각각 공급받을 수 있다.청약예금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서울 43만12명,수도권 24만5천556명,지방 6만892명 등 모두 73만6천460명에 이른다.
1998-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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