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대출 내일부터 담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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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4 00:00
입력 1998-04-14 00:00
◎가계대출·공공기관서 취득한 증권 등 제외

한국은행은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한정된 금융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대상 증권을 △금융기관이 일반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가공에 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 △은행에서 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 △정보·통신산업 및 건설업 관련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 등으로 제한했다.가계대출,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증권은 한은 여신대상에서 제외됐다.<吳承鎬 기자>
1998-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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