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축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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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연말부터 허가제 폐지·신고제 전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가 폐지되거나 신고제로 바뀐다.따라서 허가없이 학교를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 등으로 각각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때 건축물의 용도도 32개 용도군(群)에서 21개로 줄고 같은 용도군에서는 업종변경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입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관련기사 7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로 줄여 동일군에서는 입지기준,주차장,피난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 시설군 가운데 종전의 ▲관람집회 숙박 판매유통 여객운송 등 4개군은 다중이용 시설군 ▲공장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 등 2개군은 산업시설군 ▲교육·의료 요양 등 2개군은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영업업무 등 2개군은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 시설군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해졌다.

기타시설군에 포함된 다방 미용실이발소 등의 경우 해당시설군에서는 자유롭게 업종변경이 가능하다.

또 자투리 땅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고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앴다.<陸喆洙 기자>
1998-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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