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농수산 도매시장 음식쓰레기 감량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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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4 00:00
입력 1998-04-04 00:00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일 이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국 16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부산과 서울(가락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매시장들이 법에서 정한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 10일까지 미이행 도매시장 운영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올 1월부터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채소 및 과일류,수산물류 쓰레기를 반드시 감량 배출하거나 재활용해야 하는데 이날 현재 부산을 비롯,서울 인천 울산수원 구리 등 6곳만이 의무사항을 일부 이행하고 있다.
미이행 10곳 가운데 대구 광주 대전 안양 창원 등 5개 도매시장은 오는 하반기부터,충주 도매시장은 내년부터 의무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미루고 있다.
특히 춘천 천안 청주 전주 등 4개 도매시장은 이행 계획마저 세우지 않고 있어 지자체들이 관할 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집안 단속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은 음식점 등 6만여 감량의무 사업장들 보다 우선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들에 사법 조치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도매시장별 감량의무 이행계획안을 수립,제출하라고 요청했다.<金仁哲 기자>
1998-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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