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검은돈’ 유입 합법 차단/새 금융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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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불법금융거래 신고 의무화

【파리 연합】 스위스의 새로운 금융법이 1일부터 발효돼 독재자들의 비밀구좌 개설이나 국제 범죄조직의 돈세탁이 어려워지게 됐다.



철저한 금융비밀 보안을 내세워 제3세계 독재자나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의 돈을 ‘관리’해온 스위스 금융당국은 근래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굴복,이들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법을 마련했다.

기존의 금융비밀관련법을 대폭 수정한 새 법은 우선 법의 적용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금융중개업자,보험회사,환전상,변호사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의심이 가는’ 모든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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