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協 위반때 벌금형은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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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쟁위행위 제약 노동관행에 제동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자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 판관)는 26일 울산지법이 울산시 효문동 한일이화 직원 權모씨 등 2명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단체협약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단체협약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노동조합법 92조1항(구 노동조합법 46조3항)은 효력을 잃었다.이 결정은 단체협약 위반 근로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제약해 온 노동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은데다 노사간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95년 말 연말 성과급 지급 문제로 회사측과 갈등을 빚다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權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했다.<朴賢甲 기자>
1998-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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