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체불임금/1,000만원까지 지급/7월부터
수정 1998-03-26 00:00
입력 1998-03-26 00:00
기업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 주는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내로제한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하되 연령별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많은 40세 이상은 1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30∼40세는 9백만원 안팎,30세 미만은 8백만원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기금에서 지급되는 체불임금은 3개월 봉급분과 3년분 퇴직금으로 모두 6개월분 임금에 해당된다.따라서 월 급여가 1백67만원이 넘었던 근로자는 기업이 파산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지 못한다.예컨대 월 급여가 2백만원이었던 40세 이상의 근로자 6개월 임금은 1천2백만원이나 기금에서 보장해주는 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2백만원은 받지 못하게 된다.
기금의 재원은 내년부터 근로자 임금총액의 0.2%를 기업이 부담해 연간 4천억원을 마련하되 올해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2천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충당키로 했다.체불임금이 보장되는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던 임·직원으로 해당기업이 파산이나 화의 및 법정관리 개시 등으로 임금 등을 못받고 퇴직한 경우다.한편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0.3%씩 총 0.6%를 내는 실업급여 부담금을 내년부터 1%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白汶一 기자>
1998-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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