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準 부과 제2금융권 확대/한은,재경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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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5 00:00
입력 1998-03-25 00:00
◎금융기관 ‘상설대출제도’ 하반기 도입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급준비금(支準) 부과대상을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대외 신인도(信認度)회복을 위해 75년 1차 오일쇼크때 2억달러를 도입한 이후 처음 한국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트 론을 도입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한은의 재할인제도도 보완돼 총액대출한도 대출과는 별도로 시중금리로 금융기관에 긴급 원화자금을 빌려주는 ‘상설대출제도’가 올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全哲煥 한은총재는 24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운용방향과 관련,“총유동성(M3) 조절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지준부과 대상을 은행 이외의 다른 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한은이 직접 나서 신디케이트 론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은법을 개정하거나,여의치 않을 경우 제2금융권 업무방법서를 개정,지급준비자산제도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예금을 한은 당좌예금계정에 예치토록 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현재 은행권의 지준율은 1∼5%이며,M3 중 중앙은행이 통제가능한 유동성(M2) 비중은 97년 12월 현재 29.9%에 그치고 있다.

한은은 또 정부가 다음 달 국채를 발행한 이후의 외환사정에 따라 외국 상업은행들로부터 직접 외화를 차입하는 한편 한은과 외국은행지점간 스왑(원화와 달러화 교환) 한도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17일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는 2백7억1천만달러로 지난 해 말에 비해 1백18억4천만달러가 늘어났다.<吳承鎬 기자>
1998-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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