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끈끈한 공생관계/의정부 지원 판사비리 수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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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4 00:00
입력 1998-03-24 00:00
검찰은 의정부 지원 판사비리 의혹사건과 관련,관련 판사 15명 모두를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이들 가운데 비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판사 3명에 대해서는 법관직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사법처리를 유보했다.
수사 결과 판사와 변호사들은 평소 ‘악어와 악어새’처럼 끈끈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나 법조비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휴가철이나 명절 때 판사실 등에서 ‘떡값’ 명목으로 20만∼1백만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챙겼으며,변호사로 개업한 동료판사의 환송연에서 관내 변호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변호사에게 술값을 지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청탁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같은 지역의 판사와 변호사라는 점과,주고 받은 돈이 일종의 ‘보험’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실제로 판사들에 대한 로비는 눈앞에 닥쳤을 때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평소에 꾸준히 이뤄진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판사들의 비리혐의가 일부 규명되긴 했지만 고질적인 법조비리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특히 검찰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범죄혐의가 있으면 우선 사법처리하고 해당기관에 징계통보를 하는 통상의 절차와는 달리 ‘선징계통보 후사법처리’라는 수순을 택한 것이다.
검찰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법조비리 척결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번 기회에 엄정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비리판사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방침에 따라 비록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뇌물판사’라는 꼬리표마저 뗄 수는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당 판사들의 사표제출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양식에 달렸지만 앞으로 법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8-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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