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이례적 실형/기기 복제 30대 법정 구속/서울지법
수정 1998-03-21 00:00
입력 1998-03-21 00:00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은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해 왔으나 이피고인은 기기를 복제하고 제품 안내서까지 그대로 베끼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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