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이례적 실형/기기 복제 30대 법정 구속/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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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1 00:00
입력 1998-03-21 00:00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20일 실용신안 및 의장권이 등록된 식품제조기기를 무단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일가전 감사 이운행 피고인(38)에게 실용신안법 위반죄를 적용,이례적으로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은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해 왔으나 이피고인은 기기를 복제하고 제품 안내서까지 그대로 베끼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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