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소유 금융기관 계열사 대출 규제/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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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0 00:00
입력 1998-03-20 00:00
◎보험·투신 등 대주주 여신 출자지분 이내로

은행 보험 종금 등 금융기관에 출자한 재벌들에 대한 여신한도가 출자지분 이내로 크게 축소된다.지금은 자기자본이나 총자산의 일정비율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동시에 투신사나 보험 은행 등이 자산운용 차원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 한도도 출자지분 이내로 똑같이 제한된다.<관련기사 7면>

이에 따라 재벌들이 출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벌들이 지분 이상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초과분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은행 신탁계정을 비롯해 투신사나 보험·증권사 등도 대주주 계열기업군의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할것 같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재벌 등 대주주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한도와 유기증권 매입한도를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투신업법 시행령을 개정,4월1일부터 신탁재산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대주주의 주식과 채권 범위를 출자지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현재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10% 범위에서만 관련 주식 등을 매입할 수있으며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예컨대 국민투신의 경우 대주주인 현대그룹 지분이 1천억원에 불과하나 국민투신이 보유한 현대그룹 관련 주식 등은 1조원에 달해 국민투신은 9천억원 남짓의 유가증권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도 제한,삼성생명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그룹에 대한 기존 여신한도는 9천3백60억원이었나 4월부터는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지분인 1천8백억원으로 줄어든다.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대주주 여신한도를 4월1일부터 자기자본의 25%나 대주주 출자지분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제한키로 했다. 종금사도 하반기 중 출자지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8-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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