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추적권 감사원,도입 추진
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한승헌 감사원장서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감사처럼 직무감찰에서 계좌추적권을 갖고 활동한다면 강력한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입법 문제가 있는만큼 추후 감사원법 개정 논의때 포함시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93년 율곡사업 특별감사 당시 계좌추적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에는 예금자 비밀보호원칙에 따라 회계검사 등 제한적인 경우만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감사원의 계좌추적권은 이시윤 전 감사원장시절 추진됐으나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박정현 기자>
1998-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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