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인인도조약 올 상반기 가서명
수정 1998-03-10 00:00
입력 1998-03-10 00:00
정정검 외교통상부 조약국심의관은 이날 “한미 양국은 96년 10월 3차 실무회담에서 21개 조약문안에 합의한후 후속협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 구체적인 조약내용에 합의하고 후속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상반기중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별도의 문서합의를 요구하다가 최근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면 정치범이나 군사범을 제외하고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범을 인도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 미국으로 도주할 수 없게 되고,미국에 체류중인 주요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쉬워진다.<서정아 기자>
1998-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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