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에 거액유입설’ 유포/추미애 의원 ‘공소권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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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6 00:00
입력 1998-03-06 00:00
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5일 지난 15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 건설업체 자금 국민신당 유입설’을 흘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추의원과 함께 고소된 당시 신한국당 목요 상원내총무와 이사철 대변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추의원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유입설을 발언하기에 앞서 관련자료를 미리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이 92년 당시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세웠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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