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에 거액유입설’ 유포/추미애 의원 ‘공소권 없음’ 결정
수정 1998-03-06 00:00
입력 1998-03-06 00:00
검찰은 “추의원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유입설을 발언하기에 앞서 관련자료를 미리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이 92년 당시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세웠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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