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범/얌체 주차에 과태료 20만원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오는 4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청사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증·개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청사 민원실 등은 청각장애인용 공중 팩시밀리를,교통시설은 점자로 된 노선 안내책자를,도서관은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독서기와 음성지원 컴퓨터를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8-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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