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절수설비 의무화/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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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부분 어로 허용

이달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금까지 전면 금지돼 온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축 건축물과 주택은 반드시 1회 사용수량이 8∼9리터(기존 13∼15리터)인 절수형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2000년부터는 소변기와 샤워기,수도꼭지도 절수형을 설치해야 한다.

또 어패류의 과다번식 등에 따른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한해 그물과 주낙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허용되나 정치망과 낚시를 사용한 어로행위는 금지된다.<김인철 기자>
1998-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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