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장 1∼2명 6월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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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책임경영체제 확립… 외국인 영입도 검토/금융당국 정상화 계획 평가후 대상은 결정

최근에 끝난 은행권 정기 주총에서 유임된 행장 가운데 1∼2명이 임기와 관계없이 오는 6월쯤 임시 주총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8%를 충족하지 못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14개 은행 중 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한 6대 시중은행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의 은행 주총관련 발언에 대해 올 주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 정기 주총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주총에서 주주들에 의해 행장 유임이 확정된 마당에 중간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올 정기 주총이 끝났기 때문에 당장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행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BIS 기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자구계획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는 오는 6월에는 1∼2개 은행이 임시 주총을 열어 행장을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은행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는 ‘책임있는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정부와 감독당국은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엄정히 평가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차원에서 외국인도 은행 경영진이 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그 전 단계로 올 상반기 중에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이사대우로 영입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내부에서만 이사대우가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이사로 승진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외국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할 경우 선진 경영기법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정보를 다 알게 되는 단점도 있어 신중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은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은행 임원(이사 이상)이 될 수 없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8-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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