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반도 유사시 난민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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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난민법 적용 배제… 각료회의만으로 가입국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긴급 사태로 인한 대량난민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에게 까다로운 난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료회의만으로 가입국을 허용하는 특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같은 검토는 유사시에 대량 난민이 흘러들어 올 경우 난민 인정법의 수속을 거치기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특례조치는 난민의 상륙항과 수용소 설치 장소를 지정하고 난민 소지품을 보안 검색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현 난민법은 일본 대사관의 발급 사증 또는 난민여행 증명서를 갖고있는 사람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1998-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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