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표결방법 법리논쟁
기자
수정 1998-03-02 00:00
입력 1998-03-02 00:00
2일로 예정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국회법은 112조5항을 통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원 개개인이 투표용지에 가부를 적어 투표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이 테두리안에서 ‘집단기권’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식은 대략 두가지로 정리된다.우선 백지투표다.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되 가부를 적지 않고,백지상태로 투표함에 넣는 방법이다.다른 하나는 아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않는 ‘출석기권’방식이다.그러나 여권은 “백지투표나 출석기권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권임이 드러나는 것은 무기명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고 나서 ‘법리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법리해석에 관한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 등 전문가의 견해는 여당측에 다소 유리한 쪽이다.김수한 국회의장도 1일 “무기명 투표란 투표내용을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출석기권 방식을 택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여권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기표소내 1∼2초간 잠시 머물기’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기표소에 들어가자 마자 나오는 식은 무기명 투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진경호 기자>
1998-03-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