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섬유 구조조정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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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7 00:00
입력 1998-02-27 00:00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렸던 부산의 (주)효성섬유(대표 하용명)가 고용보험의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고 기존 근로자 대부분을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함으로써 기업구조 조정과 고용안정에 성공한 사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발용 내피소재 전문업체인 효성섬유는 신발산업의 퇴조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지난 해 9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업종을 사업전망이 좋은 의류용 내피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전직원의 80%에 해당하는 75명을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했다.
효성섬유 노사는 ‘업종을 전환한 뒤 기존의 근로자 60% 이상을 새업종에 재배치하면 1년간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2분의 1(중소기업)∼5분의 1(대기업)을 인력재배치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에 착안,고용보험의 문을 두드렀다.
그 결과 업종 전환에 따른 시설자금 4억원 가운데 2억4천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 큰 어려움 없이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는데 성공했다.
고용조정(정리해고)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 인력재배치지원금 제도의 적용범위가 지난 해 5월 전 업종으로 확대된 뒤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은 효성섬유가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성공함에 따라 고용보험은 IMF한파를 극복하는데 ‘구세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8-0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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