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초과근무 수당 2년간 안주고 ‘쉬쉬’
수정 1998-02-21 00:00
입력 1998-02-21 00:00
특히 도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해당교사의 특정 지역교육청에만 따로 공문을 보내 서둘러 해당지역 교사와 교원들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도내 일선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 96년 마련된 교육비 특별회계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방학 중 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 연수 주번 또는 근무조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0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