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친구 고통 덜어주려 병원마약 빼낸 간호사 선처(조약돌)
수정 1998-02-20 00:00
입력 1998-02-20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용 마약을 몰래 빼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암에 걸린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김상희 기자>
1998-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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